← 릴레이 AI 영상 제작 서비스
슥 · 검토 문서

AI 저작물 관련 확인 사항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저작권 · 권리 문제가 걸릴 지점을 미리 모아뒀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한 질문의 목록입니다.

왜 필요한가

이 프로젝트는 세 겹으로 권리가 얽힙니다.

원작(웹소설)  →  AI 생성 영상  →  여럿의 기여가 섞인 결과물

각 단계마다 누구의 것인가가 달라지고, 마지막 단계는 참여자가 이미 물어본 문제입니다 — "다 만들어진 영상은 어디로 가는 거냐", "공유할 수 있냐".

전제 — AI 창작물은 현행법상 저작물이 아니다

한국 저작권법 제2조 1항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로 정의합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은 인간의 사상·감정 표현이 아니므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어떻게 보는가
한국AI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미국 · 유럽 · 일본마찬가지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 회사 · 개발자 · 사용자어느 쪽에도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멀티툴이 만든 영상은 현재 아무의 저작물도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이 문서의 모든 질문이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참여자가 쓴 문장

질문현재 상태
40자 문장에 저작물성이 있는가짧은 문구는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있다면 누구 것인가쓴 사람입니다
서비스가 그것을 쓸 근거는없습니다. 이용약관도 동의 절차도 없습니다
탈락한 문장은서버 메모리에만 있다가 사라집니다

미확인: 문장이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참여자가 "내 것"이라 느낀다면 법과 별개로 경험 설계의 문제가 됩니다.

생성된 영상

2장에 따르면 저작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질문
저작물이 아니라면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가
참여자가 "내가 만들었다" 고 말할 근거는 무엇인가
서비스가 이를 홍보에 쓰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

완성된 이야기 — 여럿의 기여가 섞인 결과물

6씬이 각각 다른 사람의 문장에서 나옵니다.

유형성립 조건
공동저작물각자의 기여를 분리해 이용할 수 없을 때
결합저작물각 부분을 따로 떼어 쓸 수 있을 때

멀티툴의 이야기는 장면 단위로 분리 가능하므로 결합저작물에 가까워 보입니다. 다만 각 장면이 AI 생성물이라 애초에 저작물이 아닐 수 있어, 이 분류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이것이 연구 질문과 직결됩니다. 참여자가 완성본을 "내 것" 이라 부르는지 "우리 것" 이라 부르는지가 비교 인터뷰 22번 문항입니다. 법적 구분과 체감이 어긋나는 지점이 그대로 연구 소재가 됩니다.

원작 웹소설 — 솔로툴의 경우

작가가 자기 원고를 넣어 영상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질문상태
작가 본인 작품이면 문제 없는가대체로 그렇습니다
CP사와 계약한 작품이라면2차적저작물작성권이 CP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작가가 임의로 영상화할 수 있는가미확인

작가 인터뷰에서 미확인으로 남겨둔 항목입니다. 서비스화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작가가 쓸 수 없는 서비스가 됩니다.

학습 데이터

사용 모델용도
Veo 3.1영상 생성
gemini-2.5-flash-image프레임 리스테이징
gemini-2.5-flash문장 해석

무엇을 학습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블랙박스). 선행 연구에서 사용자들이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과 AI가 저작권을 인지하고 창작하는지를 우려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사용자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므로 답할 말은 준비해야 합니다.

스타일 레퍼런스 — 기존 작품을 명시하고 있다

Config/worlds/*.json 의 toneRef 가 실존 저작물을 지목합니다.

세계toneRef
현대 헌터물 · 웹툰〈나 혼자만 레벨업〉
이세계 용사 · 애니메이션〈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야근 사무실 괴담드라마 〈미생〉
질문
작품명을 프롬프트에 넣어 화풍을 유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화풍·분위기는 아이디어 영역이라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특정 작품을 지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개 서비스로 낼 때도 이 표기를 유지할 것인가

대안: 작품명 대신 화풍의 속성을 서술로 풀어 씁니다. (예: 〈나 혼자만 레벨업〉 → "고대비 흑백 톤, 굵은 외곽선의 한국 웹툰 화풍")

배우 레퍼런스 이미지

확인한 결과 텍스트 프롬프트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항목확인한 것
생성 방식Tools/build_world.py 가 character 서술로 생성합니다
실존 인물 지칭없습니다 — "20대 후반 한국 남성" 식의 일반 서술입니다
초상권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생성 결과가 우연히 실존 인물과 닮을 가능성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솔로툴의 캐릭터 이미지에는 생성 도구의 워터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AI 생성물임을 드러내는 표시이므로, 지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답해야 할 질문

결과물을 공유·저장하는 기능을 붙이려면 아래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참여자가 이미 요청한 기능입니다.

#질문왜 지금인가
1참여자 문장을 서비스가 쓸 근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공유 기능의 전제입니다
2완성본에 기여자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내 것" 감각과 직결됩니다
3외부 공유 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할 것인가선행 연구에서 디자인 실무자들이 명시를 필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4탈락한 문장도 남길 것인가남기면 그것도 권리 대상이 됩니다

3번은 특히 분명합니다. 선행 연구에서 디자인 관계자 집단은 "AI를 활용했다"는 표기가 저작권 부여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유 기능을 만든다면 AI 생성 표시를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실험에서의 윤리

저작권과 별개로, 사용자 조사에 따라오는 문제입니다.

항목현재 상태
참여자 문장 수집고지 없음
닉네임 수집화면에 표시되나 별도 안내 없음
인터뷰 녹음가이드에 동의 문구 있음
행동 로깅합본 시안에 17가지 이벤트로 구현. 고지 필요
미성년 참여처리 방침 없음
데이터 보관·폐기정해진 바 없음

연구 결과를 외부에 발표한다면 참여자 발언 인용에 대한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서비스화한다면

항목검토할 것
이용약관입력 문장의 이용 범위, 결과물 권리 귀속
CP사 계약2차적저작물작성권 확인 (3.4)
AI 생성 표시결과물과 공유물에 일관 적용
스타일 레퍼런스작품명 지목 재검토 (3.6)
상업적 이용저작물이 아닌 결과물을 상품화할 수 있는가
분쟁 대응생성물이 기존 작품과 유사할 경우의 절차

사용자 인식에서 확인된 것

사용자 조사에서 나온 것 중 우리에게 걸리는 것입니다.

발견우리 적용
활용 의도가 높을수록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공유 기능을 붙이면 권리 주장도 함께 올라옵니다
만족도·관여도는 저작권 주장에 영향이 적었습니다잘 만들어졌다고 내 것이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 실무자는 AI 사용 명시를 필수 조건으로 봤습니다표시를 기본값으로 둡니다
일반인은 긍정적, 디자인 관계자는 부정적이었습니다참여자 직군에 따라 반응이 갈릴 수 있습니다